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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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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재 계약 후 계약기간 중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11월3일이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이 5%보다 더 많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들어와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서 재계약서 쓰고 은행에 대출 기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2년 후로 재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재계약 기간 중 제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 집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집을 부동산 사무소에 내놓지 않고 제가 피터팬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세입자를 찾아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게 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달리 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인바, 일반적으로 임대인측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의 임대차 계약의 종료는 서로 합의하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중개 보수 등의 현 임차인의 합의로 이를 부담하는 식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