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인바, 일반적으로 임대인측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