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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빌90
스마트한저빌9022.10.19

전제 재 계약 후 계약기간 중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11월3일이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이 5%보다 더 많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들어와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서 재계약서 쓰고 은행에 대출 기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2년 후로 재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재계약 기간 중 제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 집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집을 부동산 사무소에 내놓지 않고 제가 피터팬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세입자를 찾아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게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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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달리 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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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인바, 일반적으로 임대인측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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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의 임대차 계약의 종료는 서로 합의하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중개 보수 등의 현 임차인의 합의로 이를 부담하는 식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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