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께서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가 취소되셨는데요,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재판 후 구속 되셨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신지 3일 되었고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국선변호사가 배정이되면 수용자가 항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여기저기 찾아보니 항소를 하는게 형을 더 무겁게 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집행유예로 끝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항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2. 항소를 하게되면 재판이 언제쯤 이루어지는걸까요?
재판이 시작되면 기간이 어느정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항소를 하면 인지액이 발생한다는데 인지액이 얼맞정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