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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명
김유명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 후 항소

아는 분께서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가 취소되셨는데요,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재판 후 구속 되셨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신지 3일 되었고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국선변호사가 배정이되면 수용자가 항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여기저기 찾아보니 항소를 하는게 형을 더 무겁게 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집행유예로 끝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항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2. 항소를 하게되면 재판이 언제쯤 이루어지는걸까요?

재판이 시작되면 기간이 어느정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항소를 하면 인지액이 발생한다는데 인지액이 얼맞정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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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2. 통상 2개월 내외로는 시작될 것입니다.

      3. 소액에 그칠 것이고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중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를 하면 중해질 수 있습니다. 1심 형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항소후 3개월 이내로 첫기일이 지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형사는 인지액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소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판 절차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