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구속 후 항소
아는 분께서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가 취소되셨는데요,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재판 후 구속 되셨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신지 3일 되었고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국선변호사가 배정이되면 수용자가 항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여기저기 찾아보니 항소를 하는게 형을 더 무겁게 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집행유예로 끝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항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2. 항소를 하게되면 재판이 언제쯤 이루어지는걸까요?
재판이 시작되면 기간이 어느정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항소를 하면 인지액이 발생한다는데 인지액이 얼맞정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2. 통상 2개월 내외로는 시작될 것입니다.
3. 소액에 그칠 것이고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중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를 하면 중해질 수 있습니다. 1심 형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항소후 3개월 이내로 첫기일이 지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형사는 인지액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소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판 절차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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