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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바다꿩281
민사소송을 진행시 법원에 사건내용을 적을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접수 하면 무조건 소장 발부되고 재판 진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없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가 패소판결이 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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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원고가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소장이 발부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접수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그 내용이 각하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