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 먼저 연락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내 연락이 와서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합의가 되었다면 보증금 변동 유무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여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만 있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전에는 등기부를 통해 없었던 권리관계가 생긴게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