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시 연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 기간만료시 다시 전세를.재연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필요하거나 확인해야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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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 먼저 연락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내 연락이 와서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합의가 되었다면 보증금 변동 유무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여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만 있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전에는 등기부를 통해 없었던 권리관계가 생긴게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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