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전세 연장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계약이 만기되기 전날까지만 재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만기 전에만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가 된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