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기존 전세대출연장이 필요할 경우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변경이 없고 위와 같이 대출또는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도 기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