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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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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면 및 화상과외를 하고 있어 1인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낮아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는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3.3%을 제외한 소득을 받으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요.
병행이 안된다면, 중간에 "휴업"과 같은 신청을 따로 하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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