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면 및 화상과외를 하고 있어 1인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낮아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는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3.3%을 제외한 소득을 받으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요.
병행이 안된다면, 중간에 "휴업"과 같은 신청을 따로 하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던 3.3% 세금처리를 하던 이것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업인 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근로 상관 없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개인사업의 측면에서는 문제 없겠으나 다른 일을 근로자로서 한다면 겸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취업하는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는 회사의 겸업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휴업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