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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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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면 및 화상과외를 하고 있어 1인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낮아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는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3.3%을 제외한 소득을 받으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요.
병행이 안된다면, 중간에 "휴업"과 같은 신청을 따로 하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던 3.3% 세금처리를 하던 이것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업인 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근로 상관 없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개인사업의 측면에서는 문제 없겠으나 다른 일을 근로자로서 한다면 겸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취업하는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는 회사의 겸업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휴업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