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보증금+임대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과세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보증금의 경우 분명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임대인이 사용하였을 것이나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5억 임대료 0원인 사업자는 실제 5억은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금액이 나오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운용하여 벌어들였을것이라 가정한 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