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및 사업
소득 관련 필요경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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