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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색조1
굳센오색조124.02.24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있을때 고민입니다

올해부터 회사에서 근로소득은 330

부업으로 사업자소득이 100가량이 나올것같아요

그럼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월신고는 작년도를 하나요? 올해거를 하나요?

5월에 사업자소득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될까요?


세금 폭탄때문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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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및 사업

    소득 관련 필요경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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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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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를 마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의뢰인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쳐서 누진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첫 해 사업소득은 복식부기의무소득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단순율로 추계하여 사업소득이 많이 잡히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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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은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3.3%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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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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