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없이고마운파전
끝없이고마운파전

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에서 약 3년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직 기간 포함) 임직원이 100~120명정도 되는 조직의 인사팀이구요, 인사팀은 저를 포함하여 3명입니다.

몇 달 전 팀의 기둥이었던 부장님이 퇴사하시고 후임 부장님이 오셨는데 그분과 전무와의 갈등, 서로에 대한 불만과 짜증이 제게 쏠리는 구조, 많은 업무량,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 등으로 저는 꾸준히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오신 부장님까지 1월 말에 퇴사를 하신다고 해서 2월부터는 저 혼자 실무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상황에서 제가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거 같은 회사에 지원하여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자리가 신입자리여서 입사 예정일이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 직장에선 제가 퇴사하면 실무자 자리가 아예 비는 관계로 무조건 한 달을 꽉 채운 인수인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의 본보기로 무단결근 처리 또는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인사팀에 있다보니 최근 회사 분위기를 보면 임직원의 무단결근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여주기 식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보입니다.)

저는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인수인계를 최대한 성실히 진행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한 달치 급여를 포기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까지 진행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 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대응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통보기간 내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씁니다.

    2.가급적 합의로 인수인계의 방법과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승인 거부나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해야 하며 그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전에 퇴사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사직의사 표시 이후 1개월 또는 1임금지급기 다음월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그 기간에도 강제로 출근하지는 않아도 되고 단지 징게해고되어 퇴직금, 실업급여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 문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받더라도 인정될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