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자 수습 기간 중 해고 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경력직입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했는데요.
이직 1.5개월 되는 차에 갑자기 대표를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 하였습니다.
기존의 전임자가 현재 보직을 가져간 상태이며, 현재 다른 업무를 찾아 본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주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서류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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