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불 했고 올 6월 명의 이전 예정인데 월세 임대차 계약중인 집입니다 세입자 만기는 8월이나 이전 주인에게 월세갱신청구권을 언급해세 11월에 나간다고 하는데 8월 만기 월세에 대해 6월부터 주인이되는 저에겐 아무권한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