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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
침착한미어캣16524.03.24

월세 안고 매매시 연장 계약관련 질의

계약금 지불 했고 올 6월 명의 이전 예정인데 월세 임대차 계약중인 집입니다 세입자 만기는 8월이나 이전 주인에게 월세갱신청구권을 언급해세 11월에 나간다고 하는데 8월 만기 월세에 대해 6월부터 주인이되는 저에겐 아무권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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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이미 갱신 청구를 하였고 기존 임대인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더라도 기존에 합의된 사항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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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전임대인께 미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협의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승계받은 임대인은 그다음부터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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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끼고 매매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과 의무가 그대로 계승됩니다. 매매잔금일 이후부터 차임은 매수인계좌로 받아야겠지요. 임차인의 권리도 존중해주셔야합니다.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이사날짜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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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시 특약사항에 기존 모든 임대차 계약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하였다면(만약 이러한 특약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관레상 인정됨)

    잔금 .청산일 이후 부터는 새로운 매수자가 윌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여부등은 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에 의거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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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주인으로서 갱신 거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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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 기준이후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수령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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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있는 집을 매수 했다면

    임차인에게 해야하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약서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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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금 지불 했고 올 6월 명의 이전 예정인데 월세 임대차 계약중인 집입니다 세입자 만기는 8월이나 이전 주인에게 월세갱신청구권을 언급해세 11월에 나간다고 하는데 8월 만기 월세에 대해 6월부터 주인이되는 저에겐 아무권한이 없나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현 소유자 또는 질문자님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시점 +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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