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금 지불 했고 올 6월 명의 이전 예정인데 월세 임대차 계약중인 집입니다 세입자 만기는 8월이나 이전 주인에게 월세갱신청구권을 언급해세 11월에 나간다고 하는데 8월 만기 월세에 대해 6월부터 주인이되는 저에겐 아무권한이 없나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현 소유자 또는 질문자님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시점 +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