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바이크 단독사고 실비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카카오바이크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실비보험을 청구 했는데 오늘 현장심사로 사람이 오셔서 말 하기를 이륜차는 보험 적용이 아마 안될꺼라고 하시길래 카카오바이크는 파스형식의 전기자전건데 실비보험 적용이 안될까요??
전기 자전거는 모터의 힘으로만 구동이 되는 스로틀 방식과 사람이 페달을 밟아서 모터의 도움을 받는 파스형이 있고 파스 스트롤 겸용 전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순수 파스형이면 바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도 있고 파스형이라도 모터가 달려있기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보험사도 있기에 질문자님이 탄 자전거는 파스형 전기 자전거이며 행안부 인증을 받은 파스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원동기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 바이크 자체에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하거나 입원했을때 받는경우 실제부담한 의료비를 실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중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있는데 비급여에서는 보상이 안되며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부분을 말합니다
아마도 바이크로사고난 부분은 보상부분이 안될수도있습니다
더 청확한것은 가입당시 계약했던 약관을 보시면 알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희정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륜차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놔서 보상은 어려울것 같아요일반 보험이나 실비가입시 이륜차 사고 부담보입니다
카카오바이크도 이륜차고 보험가입시 부담보 특약에 포함되어 아마도 실비 처리받기가 힘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