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위상이라는 법률 용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라고 말하는것은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