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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페리카나67
신중한페리카나6722.01.2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에서 소액재판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채무자에게 800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최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상담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보이므로 금액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셔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편이 좋다고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최초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있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직장은 일용직 또는 무직상태였습니다.)

해당 채무자가 연락처와 주소지를 변경하고 연락두절 상태라서 소액심판청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채무자는 연락처 주소지를 이전하여 알수없는 상태이며, 차용 당시 계좌 또한 해지한 상태입니다.

소송 시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현 주소지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가지고 있는 자료가 채무사실 및 채무액에 대한 녹취본, 금융거래 내역서 만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두개의 입증방법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해당 채무자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용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모두 탈퇴하여 알수없는 사용자로 표기되어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3. 채무자가 금 800만원 중 일부금액을 변제자력이 없는상태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대여하였습니다.

해당 부분만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4. 만약 형사고소가 기각되어도 민사를 따로 진행하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5.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최초 채무 발생 시 거주지였던 주소지(채무자 부모님 자택)로

발송 시 효력이 없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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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위 입증방법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나,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항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별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법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부모님 거주지임을 알면서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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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나, 형사 고소로 사기 등의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역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위의 녹취록 등만으로는 그 대여사실이 충분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 등의 확인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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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소송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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