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자에게 800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최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상담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보이므로 금액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셔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편이 좋다고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최초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있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직장은 일용직 또는 무직상태였습니다.)
해당 채무자가 연락처와 주소지를 변경하고 연락두절 상태라서 소액심판청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채무자는 연락처 주소지를 이전하여 알수없는 상태이며, 차용 당시 계좌 또한 해지한 상태입니다.
소송 시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현 주소지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가지고 있는 자료가 채무사실 및 채무액에 대한 녹취본, 금융거래 내역서 만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두개의 입증방법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해당 채무자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용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모두 탈퇴하여 알수없는 사용자로 표기되어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3. 채무자가 금 800만원 중 일부금액을 변제자력이 없는상태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대여하였습니다.
해당 부분만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4. 만약 형사고소가 기각되어도 민사를 따로 진행하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5.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최초 채무 발생 시 거주지였던 주소지(채무자 부모님 자택)로
발송 시 효력이 없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