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번만 작성할 수 있나요?
(24년 2월 1일~25년 1월 3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근로자분이 있는데
25년 1월 1일에 연봉협상을 해서 월급이 250에서 270으로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할때 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 : 24년 2월 1일 ~ 25년 1월 31일
월급 : 2,700,000원
작성일자 : 25년 1월 1일으로 적고
그리고 종료시점인 25년 2월 1일에 또 번거롭게
근로계약기간 : 25년 2월 1일 ~ 26년 1월 31일
월급 : 2,700,000원
작성일자 : 25년 2월 1일
이렇게 번거롭게 계약서를 2번 작성해야 하나요?
1번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