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
21.12.22

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입사로부터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2년 후부터 근로계약기간을 끝나는 기간을 안적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계약 때부터 다시 1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6개월마다 한번씩 연봉금액이 바뀌긴합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