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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21

개인통관번호가 언제 쓰이나요?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후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수입 물품 통관할 때에는 가격, 종류, 선적지와 관계없이 해당 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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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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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를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한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정리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므로 문의주신 물품, 선적지 등과 관계 없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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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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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 입니다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 통관할 때에는 가격, 종류, 선적지와 관계없이 해당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기존 국인이 수입하는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9월 30일까지는 외국인등록번호 도는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하나,

    10월 1일 부터는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 가능한것으러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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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며,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상대방과 무역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입통관을 할때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또는 사업자의 경우 수출입통관을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발급이 간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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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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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다단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데 사용되며,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겨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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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직구를 하거나 정식수입을 할 때 수입신고과정에서 필요한 번호체계입니다.

    가격, 종류, 선적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꼭 필요한 번호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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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의 해외직구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돠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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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해외직구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해외직구 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급은 관세청 유니패스나 모바일앱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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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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