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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질문내용과 같습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신탁등기말소 및 금지사항말소(건물)가 있는데 이건 시행사가 은행에 사업비 빌리면서 생긴 대출을 다 갚으면서 말소시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 신탁등기는 당첨자들의 중도금대출을 위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납부해야 하는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단대출을 하는 것이고요.
잔금일에 입주자가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탁말소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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