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필터링없는 언행 어찌해야할까요?
일년에 한두번 회의하는 단체에서 하는 일을 담당자인 제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단체관계자의 연락도 없었는데 단체가 하는일을 모른다고 대면자리서 언성을 높이네요 제가 그냥 미운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년에 한두번 회의하는 단체에서 하는 일을 담당자인 제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단체관계자의 연락도 없었는데 단체가 하는일을 모른다고 대면자리서 언성을 높이네요 제가 그냥 미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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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폭언을 한다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지속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나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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