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문제가 없고 기스와 찍힘만 있다고 이야기후 입금하고 1시간도 안되어 화면불량으로 연락드리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후에 직거래니까 사간사람 책임이라고 하면서 돈을 다시돌려주고 제품을 가지고 가라고하는데
돈을 돌려줘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거래사대자는 미성년자이고 통장 입출금자는 어머니명의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돈을 다시 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했더라도 화면불량의 하자는 매도인도 충분히 알면서 고지를 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진행은 정당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