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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파리매204
힘찬파리매20421.05.13

아이폰 중고거래 후 하자를 주장하며 가격감면, 환불을 요구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몇일 전, 사용하던 아이폰X를 번개장터 앱을 통해서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을 올리고 10분이 채 되지 않아 연락이 왔고 저는 번개페이를 통해 돈이 입금 된 것을 확인했고, 다음날 오후에 우체국을 가서 바로 택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구매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자: " 혹시 핸드폰 중고로 구해서 쓰다가 다시 파신건가요? 제가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가액정이 들어가 있고 패널도 가짜인 제품인데 알고 계셨어요?"

본인: "만약 가액정이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구매자: "일단 제가 핸드폰이 급해서 감안하고 쓸테니까 감액을 좀 해주세요". "가액정이 장착 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xx원에서~ xx원에 걸쳐 있는데 어느정도 금액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게 싫다면 핸드폰 그대로 돌려 보내드릴게요."

본인:" 생각좀 하고 전화할게요"


생활기스 외에 아무 기능이상 없이 사용하던 핸드폰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에 당황스러워서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폰은 하이마트에서 현금완납을 하고 구매한 제품이고 공식 서비스센터, 사설 업체 그 어느곳에도 단 한번도 수리를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즉 가액정으로 바뀌었을 루트가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고 가액정이라고 판단하냐고 물었습니다. "액정이 들떠있다" 라며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보내기 전날에 꼼꼼히 사진 찍어놓았고, 그 사진에서는 일절 액정 들뜸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찍어놓은 사진에 촬영 시각이 기록되어 있으며 택배 포장도 2중 3중으로 했습니다.)


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구매자의 상점에 들어가보니 아이폰 구입 기록만 30개 이상에다가 "고장난 아이폰", "부품용 아이폰" 거래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전화에서는 핸드폰이 급한 상태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너무 의심스럽기에 그 구매자와 거래 내역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채팅을 보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 포함 약 7명의 사람들이 이런 구매후 금액 절감 요구를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구매자 분께 뭐하시는 분인데 아이폰을 30개를 넘게 구매하신 이력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며 자세히는 알려줄 수 없으나, 부업으로 핸드폰 자가수리와 부품교체도 하고 지인것도 구해주고 하다보니 많은 폰을 샀을 뿐이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자는

1. 센터에 가서 가액정이라는 판정을 받아오면 일부 금액 환급해달라.

2. 그냥 다시 핸드폰을 되돌려드리겠다.

두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자가 핸드폰 자가수리 및 부품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돈벌이 수단으로 핸드폰을 대량 거래하는 점에서 신뢰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1. 센터에 가기 전에 가액정으로 바꾼 후 가액정 판단을 받는 경우.

2. 핸드폰을 되돌려 주기 전 부품에 손을 대는 경우

이 두가지가 우려되어 절대 허용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번개페이" 제도로 거래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번개페이에 대해 모르실까봐 설명을 하자면, 구매자가 돈을 번개장터 측에 먼저 보내고, 택배가 구매자에게 도착하면 번개페이 측에서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저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중개 시스템 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정기간 후 금액이 들어오면 더 이상 시간, 감정낭비가 하기 싫어 돈이 들어온다면 거래를 일방적으로 끝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날까지 제가 사용 시 기능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으며, 생활적인 기스 및 찍힘 자국만이 존재하였고 이를 판매글에 자세히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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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으로 판매할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상대방 측에서 가액정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감액청구 등이 받아들여질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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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상세한 다툼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워낙 사안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이 상이한 점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원만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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