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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올빼미138
검소한올빼미13823.11.09

상대방 과실 접촉사고시 미수선 처리 질문

어제 퇴근길에 저는 정상적으로 직진 중 제가 사각지대에 걸린건지 옆차선에서 바로옆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제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상대차량 사이드 미러가 제차량 운전석 뒷문쪽을 긁고간거 같은데

아침에 밝은곳에서 보니 찌그러진곳도 없고 사고시 생겻던 흔적도 컴파운드로 문대보니 기스도 없고 도장도 멀쩡합니다

그레서 렌트나 대인 이런거 접수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만 요청하려는데

상대방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미수선 처리 한다고 하면될가요??

컴파운드로 문대보니 차상태가 멀쩡해서 이거가지고 렌트나 이런거 하기도 뭐하고

게다가 제차가 출고 1년도 안된 이제 5천3백 키로 정도탄 차량이라서요

꼭 오토큐 같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이 잇어야하나요??

저도 더이상 신경쓰기 싫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금액이 얼마든 그냥 받아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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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사진 등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이야기 해 보시고

    생각하는 금액이 아주 작다면 가해자에게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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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게 바빠서 나중에 수리하려고 해서 미수선수리 진행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국산차면 AOS프로그램으로 산정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수리비랑 일부교통비 포함해서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판단하고 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카센터3급업체 수리비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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