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시 비접촉 사고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차선 변경할떄 숄더체크를 하긴하는데 그날 차가없어서 사각지대라 차가 안보여서 일단 저도 확 들어가지 않아고 깜박이 키고 들어가긴햇는데 거리가 쫌 가까웟습니다.
옆차량이 저희차량 피할려다가 오른쪽 벽에 긁혀다고 해서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오케이 후
저희 후방카메라 보니깐 벽에 박지도 않앗더라고요 일단 그분 블랙박스 영상보면 핸들을 확 꺽거나
급정거도 없엇습니다... 속도줄이시고 앞까지 쫒아오셧구요 그런데 대인대물을 접수해달라고하셧는데 제가 처음이라
일단 경찰에 접수하면 조사받겟다고 하긴했는데 경찰에 진술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대인까지 안갈려면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합의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처음이라.... 일단 경찰서 가면 위반으로 범칙금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떤걸로 가지고 대인까지는 아니지않냐고 하면서 합의를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