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이 폐점 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 수 있나요?
일했던 편의점이 폐점을 해서 지금 없는데 1년 전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금에서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였더라도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했던 편의점이 폐점을 해서 지금 없는데 1년 전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금에서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폐업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