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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19.12.25

근무한지 좀 오래됬는데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6개월 정도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썼구요. 최저임금 이하로 근무 했었는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전부 안받고 다녔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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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임금체불액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보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근무하셨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을 모두 재산정해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꼭 권리실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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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 귀하가 재직하였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혹은 5인 이상인지(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소멸시효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가 도과하였는지,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지(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야간근로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등 에 따라 금품에 대한 청구권 존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만일, 청구권이 존재한다면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고, 나아가 공소시효(5년)가 남아 있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안별 청구권 존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결근 등으로 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근로시간이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22시~06시 사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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