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기치못한 포트홀로 인해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포트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국도의 관리청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를 통지하고 해당 관리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본인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