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행중 도로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손상으로 사고가 발생할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얼마전에 야간에 지방출장을 가다가 지방도로에서 시속 50정도로 달리다가 움푹패인 포트홀을 지난순간 타이어가 터져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친구차는 멈춘상태고 상대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들이받아 가벼운 접촉사고로 발생한건데 이렇게 예기치못한 포트홀로 인해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는 병원진료중이라 대신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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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포트홀 때문인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일단은 친구분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사고의 원인이 포트홀 때문이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지자체 측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및 구상금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기치못한 포트홀로 인해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포트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국도의 관리청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를 통지하고 해당 관리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본인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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