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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등에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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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퇴근길 산재로 인정되나요?

본가로 퇴근 시 대중교통 편도 2시간반 정도 소요됩니다. 자차로 이동 시 저녁 6-9시는 상습 교통체증 구간으로 편도 2시간반-3시간 소요되고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은 1시간반 쯤 소요됩니다.

매주 금요일 본가로 이동 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 관사에서 2-3시간 머무르다 본가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도 정상 경로로 퇴근하는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잠시 머무르다 퇴근을 하였어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근길 자체가 통상의 경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본가로 이동 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 관사에서 2-3시간 머무르다 본가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할 것

      이때,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