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근로자의 사고가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