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은 회사에 가는 것이고 퇴근길은 집 혹은 개인업무를 하러 가는것이기 때문에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 출퇴근 경로를 벗어날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상 시 출퇴근 하던 경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상 시 출퇴근 하던 경로를 벗어나서 사적인 업무 또는 개인적인 약속 등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도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라면 출근 뿐만 아니라 퇴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의 통근버스가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라 하더라도 출퇴근 중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하였고,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경로의 일탈 혹은 중단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사고가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은 회사에 가는 것이고 퇴근길은 집 혹은 개인업무를 하러 가는것이기 때문에 다를까요?
->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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