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장애인을 조롱하고, 단체방에서 욕설을 퍼붓는 건 어떤 권리 침해 인가요?
단체 톡방에 장애인을 불법촬영한 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동물이나 물건 취급을 하는 행동은 어떤 기본권 침해인가요? 헌법에서 명시된 권리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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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을 지키는 권리가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개인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헌법 보다는 민법 또는 형법이 문제될 사안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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