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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5

아파트 한 집에, 세대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어디서 듣기로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세대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집에서 세대 분할을 해서 각각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신청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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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한주소지에 살고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공간에 살고있는 동일세대안에 두세대가 사는것처럼 분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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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한세대에 세대주가 2명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경우 공동세대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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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세대분리불가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입신고시 관할 공무원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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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내에 2세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아파트를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그외에는 1세대가 전입신고만 가능합니다.

    부모자녀 사이에는 아파트나 빌라에는 부모와 자녀는 각각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단독주택은 실제로 임대차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하면 전입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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