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헬멧을 안 썼을 때도 법에 위배되나요?
요즘 전동 스쿠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헬멧을 안 쓰고 타고 다녔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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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스쿠터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2만원을 개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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