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내용이 있는데 본점과 지점의 인원이 50인 이상이고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각 선임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인 바 50인 이상이라면 각각 별개로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