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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31

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제출 서류를 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언제쯤 내는 것이며 제출 시기를 놓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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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회사의 직원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간소화 자료 외의 공제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기한 내 같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공제 받을 서류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 반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직 기간상 추가서류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