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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