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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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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쓴연차를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는

- 시차근무제 회사입니다.

(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하루 4시간의 필수 근무시간이 있음. 휴가도 시간단위로 사용가능)

- 작년 잔여휴가가 있으면, 올해 3월까지 이월 시켜줍니다.

- 잔여 연차에 대해 서면으로 계획서등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회사가 성장기여서 절대적 근무량이 많아

작년 연차가 15일이 그대로 남은 상황이고, 3월까지 15일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근무시간 앞 혹은 뒤로 휴가를 써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건 어렵나요?

ex) 09:00~18:00 근무 + 18:00~22:00 휴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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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무수당으로 받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가를 써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정확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붙여 사용할 필요없이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휴가를 써서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인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