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쓴연차를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는
- 시차근무제 회사입니다.
(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하루 4시간의 필수 근무시간이 있음. 휴가도 시간단위로 사용가능)
- 작년 잔여휴가가 있으면, 올해 3월까지 이월 시켜줍니다.
- 잔여 연차에 대해 서면으로 계획서등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회사가 성장기여서 절대적 근무량이 많아
작년 연차가 15일이 그대로 남은 상황이고, 3월까지 15일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근무시간 앞 혹은 뒤로 휴가를 써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건 어렵나요?
ex) 09:00~18:00 근무 + 18:00~22:00 휴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