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쓴연차를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는
- 시차근무제 회사입니다.
(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하루 4시간의 필수 근무시간이 있음. 휴가도 시간단위로 사용가능)
- 작년 잔여휴가가 있으면, 올해 3월까지 이월 시켜줍니다.
- 잔여 연차에 대해 서면으로 계획서등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회사가 성장기여서 절대적 근무량이 많아
작년 연차가 15일이 그대로 남은 상황이고, 3월까지 15일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근무시간 앞 혹은 뒤로 휴가를 써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건 어렵나요?
ex) 09:00~18:00 근무 + 18:00~22:00 휴가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무수당으로 받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가를 써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정확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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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붙여 사용할 필요없이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휴가를 써서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인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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