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산업재해 후 퇴 사 후 1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2022.2.23 입사
2023년 9월에 발목골절로 산재처리후
2023.09.30 까지 근무한거로하고 퇴사 후 퇴직금 10월초에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산재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산정되어, 6일까지산재비용 청구받았습니다.
11월 29일 현 시점에서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아루바이트하려하는데요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가능할까요?
알아보니 산재 후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못한다고하는사람도있고,
퇴사후 1개월계약직은 되는데 중간에 산재가껴있거나, 산재완료 후 1개월이 지나야하는건가 싶기도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