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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범190
과감한물범19023.04.04

회사에서 제게 노무사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맞는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일을 시작했고 일을하다 다쳐서 이번 3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초반쯤에 다쳐서 부랴부랴 한달 차 쯤에 산재 하라고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180일이 안되어서 피보험기간을 근무 시작일로 정정해달라고하니 해준다고 합니다.

정정으로 인해 발생한 노무사비용과 과태료를 저한테 청구하겠다고하는데요

이럴거면 제가 직접 정정신청했을텐데..

저에게 위 비용들을 전가하는게 맞는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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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연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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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자신이 책임 다 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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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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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야기하더라도 거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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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잘못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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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근무시작일 변경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의 정정 요구는 당연한 사항이며 사업주의 귀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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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이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대한 노무사 비용 등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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