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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물범190
과감한물범190
23.04.04

회사에서 제게 노무사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맞는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일을 시작했고 일을하다 다쳐서 이번 3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초반쯤에 다쳐서 부랴부랴 한달 차 쯤에 산재 하라고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180일이 안되어서 피보험기간을 근무 시작일로 정정해달라고하니 해준다고 합니다.

정정으로 인해 발생한 노무사비용과 과태료를 저한테 청구하겠다고하는데요

이럴거면 제가 직접 정정신청했을텐데..

저에게 위 비용들을 전가하는게 맞는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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