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일을 시작했고 일을하다 다쳐서 이번 3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초반쯤에 다쳐서 부랴부랴 한달 차 쯤에 산재 하라고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180일이 안되어서 피보험기간을 근무 시작일로 정정해달라고하니 해준다고 합니다.
정정으로 인해 발생한 노무사비용과 과태료를 저한테 청구하겠다고하는데요
이럴거면 제가 직접 정정신청했을텐데..
저에게 위 비용들을 전가하는게 맞는 경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