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정관변경을 결의했다고 꼭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상호, 2) 목적,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본점 소재지 – 행정구역 변경인 경우만, 6) 공고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