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원본파일 분실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새로 입사한 곳이 주소이전을 했는데, 등기 변경은 마친 상태입니다.
정관 변경을 해야하는데 대표님이 원본 파일은 분실하고 사본(PDF)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1. 주소 이전 내용 반영하여 작성 후 다시 공증 받아야 할까요?
2. 작성 시 양식은 다소 변경되어도 상관 없을까요? (주주총회 등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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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정관변경을 결의했다고 꼭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상호, 2) 목적,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본점 소재지 – 행정구역 변경인 경우만, 6) 공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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