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후 사업소득에 문제가생기나요?
원래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 중 다른회사에서 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엔 말 그대로 요양을 위해 휴업해야 하는데
이때 별도 소득이 있게 되면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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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승인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한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면 요양급여나 치료비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휴업"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혹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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