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 중 다른회사에서 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엔 말 그대로 요양을 위해 휴업해야 하는데
이때 별도 소득이 있게 되면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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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승인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한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면 요양급여나 치료비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휴업"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혹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