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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소23
머쓱한소2323.11.02

업무중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를해야는데?

사업자가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일이 없어 다른사업체에 작업을하다가 다쳤는데 본인산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사업체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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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사업체의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고용사업체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면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고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던 중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