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일이 없어 다른사업체에 작업을하다가 다쳤는데 본인산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사업체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사업체의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고용사업체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면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고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던 중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