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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뻐꾸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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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업무는 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사장님과 밀접하게 일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실수 등과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여는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화가났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월 급여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시 미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손해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장님이 임의로 산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한 정확한 손해금액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급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입금하거나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2. 또 다른 경우로 질문자님의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하더라도 1개월 감봉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4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가 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의 불이행이나 이로인한 책임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