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업무는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사장님과 밀접하게 일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실수 등과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여는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화가났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월 급여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시 미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손해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장님이 임의로 산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한 정확한 손해금액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급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입금하거나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2. 또 다른 경우로 질문자님의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하더라도 1개월 감봉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4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가 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의 불이행이나 이로인한 책임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