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기준경비율 대상자인경우 종소세 신고서 작성시 프리랜서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소득있는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경비율대로가 아닌 카드내역의 금액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계정별로 통으로 넣어서 반영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도 있는경우 부동산임대업만 매출적어서 매출부분만 장부만들어서
하나는 간편으로 카드내역 총반영 + 부동산임대업부분은 비용없이 매출부분만 장부작성해서 기장세액공제 반영
이렇게 해서 반영해줘도 된아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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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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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 등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 시엔 적용 불가합니다.
더하여 카드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지출 내역을 전부 반영할 경우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로 작성해서 기장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