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 방문하면서 입구에 설치해놓은 데크에 걸려 넘어짐
안녕하세요?
밀키트 제품을 판매 하는곳에 입장하려다
입구에 만들어 놓은 목재데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본인의 방심도 있지만 예리하게 만들어진 홈에도 문제로 보입니다.다행이도 수술 정도는 아니고 현재 2주넘게 하드기브스 상태로 통원 치료중입니다.
보통은 업장내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곳도 보험은 가입되었지만 업장외부라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지인을 통해 문의 결과 해당업장에서 설치한 설치물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될거라고 해서
다시금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목재데크는 업장내에서 문 열면 바로 연결된
비스듬한 설치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업장의 지배하에있는 시설물이라면 관리자로서 업장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므로, 관리소흘에 기해 손해를 입으신것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으로 갈경우 선생님의 과실비율이 고려되어 보상액이 산정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