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팻말을 설치했다는 것은 고객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어느정도의 주의의무이행을 이행하였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입문이 유일한 통로였고, 위 팻말만으로는 고객들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