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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일22.12.14

버거 매장에서 나오다 넘어졌어요.

버거 매장에서 넘어졌는데 들어가는 입구 발판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습니다..

입구에는 이팻말은 세워져 있었고 들어가서 버거사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진날은 모르겠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니 왼쪽팔하고 새끼 손가락이 많이 부어있습니다..

입구는 빙판이고 발판도 금속처럼 돼있는 발판이라 무지 미끄러워서 나오다 넘어졌네요 ..

이거 치료비라도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넘어져서 콜라가 전부 쏟아져서 매장에서 콜라는

새거로 바꿔주기는 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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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팻말을 설치했다는 것은 고객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어느정도의 주의의무이행을 이행하였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입문이 유일한 통로였고, 위 팻말만으로는 고객들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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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검토해봐야 알 수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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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매장 측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주의 표지판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상당부분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등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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