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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12.07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쳤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는 근로자가 지급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에 근로자의 실수로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는 근로자가 지급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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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접수 후 산재승인이 되기 전에는 우선 근로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승인 후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기존에 근로자가 부담한 병원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급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장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장에서 부담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쳤으면 그게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