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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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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법에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기존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창립기념일이 '유급'었던 것을 '무급'으로 규정한 경우, 이러한 변경의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무효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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