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더 이상 선처해주지않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말 딱 1번만 악플을 작성했다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행위를 한 경우 1회의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이더라도 일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해서 글을 삭제하는 경우라도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해서 변동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 1번만 악플을 작성했더라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연예인들이 상습악플에 대하여만 고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소진행에 비용이 발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감수한다면 일회성 악플도 당연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악플을 기재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1번의 악플행위 였다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