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덕질중에 사실이 아닌 카더라를 듣고서 기사나 유튜버 댓글창에 사실인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살인과 같은 말을 상습적으로 쓰는 행위는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바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실제 해당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고발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허위인지 여부, 특정성, 공연성 여부가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처벌이 된다"는 의미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으나, 고소를 하여 수사절차,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