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사업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